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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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일 오전 9시께부터 정 교수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다.

당초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공개소환'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비공개 소환으로 바꿨다.

검찰은 정 교수 사모펀드 의혹을 비롯, 딸(28)의 동양대 상장 위조 및 행사 혐의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정 교수는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에게 준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달 6일 기소됐다.

딸은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이 표창장을 내고 합격했다.

검찰은 2013년 6월께 표창장이 위조된 정황을 파악하고 2013∼2014년 딸이 지원한 대학원들을 압수수색해 표창장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한 상태다.

한영외교 시절 2주간 인턴을 하고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을 둘러싼 의혹, 고려대 재학 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3일만 출근하고 3주간 인턴을 했다며 허위 증명서를 받았다는 의혹 등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대학 동기 등을 통해 딸을 인턴십에 참여시킨 정 교수가 증명서를 발급받고 입시전형에 제출하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또 정 교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투자ㆍ운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이 사모펀드를 자신과 자녀 명의로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인 2017년 7월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 블루코어 펀드에 10억5천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조 장관 측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 내용을 전혀 몰랐으며 투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 부인과 자신의 남동생인 보나미시스템 정모 상무를 통해 2015∼2016년 모두 10억원을 코링크PE 설립·투자에 투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사실상 차명으로 투자하고 투자처 발굴 등 펀드 운용에도 깊숙이 개입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또다른 펀드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의 경영에 직·간접 관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 회사에서 영어교육사업 자문료로 받은 1천400만원이 실제로는 투자금에 대한 이자 명목이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8월말 수사 착수 이후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36)씨를 동원해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PC를 통째로 숨긴 정황을 잡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물을 계획이다.

정 교수에게 제기된 의혹이 방대한 만큼 두 차례 이상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이인걸 변호사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이인걸 변호사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진술 내용을 분석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 교수가 이번 수사대상이 된 의혹 대부분에 연루된 데다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파악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여권의 거센 비판과 함께 수사 동력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중론도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모펀드 투자금과 별개로 조씨가 WFM에서 빼돌린 회삿돈 13억원 가운데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이 돈의 성격에 따라 정 교수를 횡령죄 공범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운영이나 투자사 주가조작 시도에 관여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자녀 입시전형에 위조된 증명서가 제출되는 과정에 정 교수가 관여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문서위조 혐의 이외에 위조사문서행사와 업무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