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에 따르면 지분 대량보유 공시의무(5%룰) 완화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적 연기금 등의 기업 경영참여 확대가 주 내용이다.
그동안 경영참여에 해당한다고 해서 단순투자자에게 금지된 이사 직무정지·해임요구,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른 투자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추진, 배당 관련 활동 등을 공적 연기금에 허용했다.
또 이런 행위를 5일 이내에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월별 보고하면 되도록 특례를 줬다.
한경연은 이로 인해 정부의 기업경영 개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정부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배구조라는 것이다.
법체계적으로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에선 임원 선·해임, 직무정지 등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는데 이와 달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선 일부를 일반 투자로 분류해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아닌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또 배당 관련 활동을 경영권에서 배제하는 것은 기업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과 일본에서 배당정책 변화를 중대한 변화로 보는 것과도 비교했다.
한경연은 국민연금의 경영개입 내용이 자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연기금이 사전 공개한 원칙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 개선목적의 정관변경'을 경영참여가 아닌 것으로 보는데 국민연금이 사전 공개한 원칙은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상세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지금까진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보고기한 연장과 약식보고가 허용됐는데 문제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상세보고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해서 기관투자자의 공시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