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당첨자 11%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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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못맞춘 경우 많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공공분양·임대아파트의 부적격자 수가 최근 5년간 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물량이 많은 10년 임대아파트에서 부적격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다. 소득요건, 주택소유 등의 요건을 못 갖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주택 유형별 부적격 판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급한 LH 공공주택에 총 8만2744명이 당첨됐다. 이 가운데 부적격자 수는 총 9393명으로 11.4%를 차지했다.
부적격 판정 건수 가운데 가장 많은 사유는 소득기준을 벗어난 경우(2494건)였다. 이어 주택이 있으면서 청약한 경우(2327건), 과거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2271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부적격 건수가 총 6347건으로 전체 부적격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최근 판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문제가 불거진 이후 올해부터 10년 공공임대 분양을 중단했다.
LH 아파트 청약 시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1년간 신규 청약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안 의원은 “청약제도와 자격 기준이 자주 바뀌고 복잡해 부적격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청약시스템에서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사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주택 유형별 부적격 판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급한 LH 공공주택에 총 8만2744명이 당첨됐다. 이 가운데 부적격자 수는 총 9393명으로 11.4%를 차지했다.
부적격 판정 건수 가운데 가장 많은 사유는 소득기준을 벗어난 경우(2494건)였다. 이어 주택이 있으면서 청약한 경우(2327건), 과거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2271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부적격 건수가 총 6347건으로 전체 부적격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최근 판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문제가 불거진 이후 올해부터 10년 공공임대 분양을 중단했다.
LH 아파트 청약 시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1년간 신규 청약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안 의원은 “청약제도와 자격 기준이 자주 바뀌고 복잡해 부적격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청약시스템에서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사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