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서점, 3년간 참고서 판매 금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첫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서점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식물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했고 중기부는 심의를 거쳐 서점업을 첫 번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결정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간 예외적 승인 사항 이외에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과 위반 매출의 5%에 해당하는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현재 대기업 서점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대교 등 네 곳이다.
서점업은 사업자의 90%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종이다. 소상공인 서점은 평균 연 매출 2억2600만원, 영업이익 2140만원으로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서점은 2015년 63개에서 지난해 105개로 늘어났다. 심의위원회는 “대기업 서점 1개가 출점하면 18개월 만에 인근 4㎞ 이내 중소 서점이 평균 3.8개 줄어들고 월평균 매출이 310만원에서 270만원 감소했다”며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고려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출판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기업에 연 1개로 국한해 신규 출점을 허용했다. 다만 중소형 서점의 주 매출원인 초·중·고교 학습참고서는 3년 동안 팔지 못하도록 막았다. 대기업 서점이 기존 서점을 닫고 동일 시·군이나 반경 2㎞ 이내로 이전 출점하는 경우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카페 등 타 업종과 융·복합 서점의 경우 서적 매출이 50% 미만이고 면적이 1000㎡ 미만이면 신규 출점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박종학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소상공인 서점이 생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행 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