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이 최근 2년간 약 37조원어치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 관련 대책이 발표된 이후 올해 2분기까지 전 금융권에서 총 365만2천511건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모두 37조1천354억원이다.

부문별로 보면 국민행복기금이 이 기간 총 90만5천580건, 7조1천384억원어치를 소각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의 소각 규모는 66만7천66건, 20조1천412억원이었다.

금융위 "2017년 7월 이후 소멸시효 완성 채권 37조원 소각"
이들 금융 공공기관 중에서는 자산관리공사(25만3천750건, 8조3천478억원)의 소각 규모가 가장 컸다.

은행을 비롯한 민간 금융권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 총 207만9천865건, 9조8천558억원어치가 소각됐다.

민간 금융권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총 114만142건, 2조8천355억원으로 가장 많은 소각이 이뤄졌다.

그다음으로 대부업은 2조7천999억원(26만7천238건)어치가 소각됐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채권이다.

상법상 금융 채권의 시효는 5년이지만,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시효가 연장돼 연체 발생 후 15∼25년이 지난 후에야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도 한다.

소멸 시효가 다 됐다는 것은 채무자에게 더는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빚이 되살아난다.

연체 기록도 남아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융위 "2017년 7월 이후 소멸시효 완성 채권 37조원 소각"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