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탁' 피해 기업·개인에 대출 상환 유예·보험금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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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나 개인은 대출 원리금 상환이 최장 1년간 미뤄지고, 보험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태풍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이 같은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보증을 최장 1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한다.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진 대출도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미뤄준다.
신보는 피해 중소기업에 운전·시설자금을 합쳐 3억원 한도의 복구자금을 0.5% 고정 보증료율로 특례보증하기로 했다.
농신보는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보증비율 100%에 3억원 한도로 특례보증한다.
보험 지원도 이뤄진다.
금융위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고, 심각한 피해를 본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하는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피해 주민·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을 원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 확인서를 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지원 상담·문의는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 1332)나 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태풍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이 같은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보증을 최장 1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한다.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진 대출도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미뤄준다.
신보는 피해 중소기업에 운전·시설자금을 합쳐 3억원 한도의 복구자금을 0.5% 고정 보증료율로 특례보증하기로 했다.
농신보는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보증비율 100%에 3억원 한도로 특례보증한다.
보험 지원도 이뤄진다.
금융위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고, 심각한 피해를 본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하는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피해 주민·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을 원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 확인서를 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지원 상담·문의는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 1332)나 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