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vs '국민 알 권리'…문대통령 지시 따른 개혁 일환 검찰이 범죄 피의자 등의 인권 문제 논란이 일었던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이다.
대검찰청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에 소환하면서 구체적인 출석 일자 등을 미리 알려 언론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기존 수사 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사전에 소환 대상자와 소환 일시 등을 모두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대검은 지난 8월부터 기획조정부와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부, 형사부, 인권부 등 전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여러 차례 회의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검찰의 공개소환 논란은 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피의자를 언론에 공개해 돌이키기 어려운 기본권 침해가 야기된다는 지적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소환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특히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비공개 소환을 두고도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의견과 '권력의 압력에 의한 황제소환 특혜'라는 의견이 맞서기도 했다.
고민을 거듭하던 검찰은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에 한해 공개소환을 하도록 한 공보준칙을 개정해 공개소환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은 보도자료에서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에 (공개소환 전면 폐지) 사항을 전달했다"며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고 일선 검찰청에 이런 지시를 바로 전달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이런 방안이 발표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계기가 어떠하든 간에 국민의 인권보장을 철저히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개선책을 마련한 것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에서도 공개 소환이 폐지될 경우 이른바 '깜깜이 수사' 등이 우려된다는 견해에는 "수사를 폐쇄된 상태로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언론의 감시와 견제, 비판의 기능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고 (외부)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공보준칙과 법무부 훈령을 바꾸는 것보다 실무상 가능한 것은 집행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일선 검찰청이 아닌 대검에서 세부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개 소환은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하되, 사건관계인을 소환한 이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거나 언제 조사를 했다는 등의 내용을 밝힐 것인지는 향후 수사 실무자들과 논의해 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포토라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니라 언론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아는데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