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한국당 추천 후보자 위촉…위원 9석 중 2석은 여전히 '공석'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임 비상임위원으로 전 한국형원전 개발책임자인 이병령 박사와 이경우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를 7일 위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회 추천 인사로 원자력안전위에 합류한 이 박사와 이 교수는 앞으로 3년간 원자력안전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여야는 작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병령·이경우 원안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통과시켰지만, 정부는 두 후보자가 원자력안전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위촉하지 않았다.

당시 법률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나 원자력 이용단체의 사업에 관여한 적이 있는 경우를 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미 위원이 됐더라도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8월 결격사유 조항이 완화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며 두 후보자가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제외토록 예외조항을 뒀다.

자문의 경우에도 1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위원이 될 수 있다.

현재 원안위 위원은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3명을 합친 5명이지만 7일 두 명이 위촉되면 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비상임위원 2석은 공석으로 남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및 운영 승인, 핵 비확산, 핵 안보 등을 담당하는 부처다.

원안위 위원은 총 9명이지만 작년 7월 감사원 감사 뒤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 4명이 동시에 물러난 데 작년 10월 국정감사 때 강정민 전 위원장이 사직하며 1년 넘게 공백 사태를 겪고 있다.

원안위 신임 비상임위원에 이병령 박사·이경우 서울대 교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