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가한 14세 소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지난 1일 18세 고등학생이 총에 맞은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5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시위 대열에 참가한 14살 소년이 전날 오후 9시(현지시간)께 위안랑 지역에서 허벅지 쪽에 경찰의 실탄에 맞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당국은 성명을 통해 해당 경찰관이 다수의 시위대로부터 공격을 받아 이를 방어하기 위해 실탄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경찰관이 땅에 쓰러진 후,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느껴 한 발을 발사했다"면서 이후 화염병 2개가 날아들어 두 번째 실탄을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경찰 측은 이 경찰관이 혼란 중 탄창을 분실했다며 시민들에게 이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했고 불법적으로 탄약을 소지 시 최대 징역 14년형과 10만 홍콩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콩에서는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이던 지난 1일 시위에서도 18세 고등학생이 경찰에 쏜 실탄에 맞아 중상을 입으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10여 명의 시위대가 경찰을 둘러싸고 공격하던 중 경찰에게 발로 걷어차인 한 명의 시위 참여자가 경찰의 옆에서 쇠막대기를 휘둘렀다. 이에 이 시위자 쪽으로 몸을 돌린 경찰은 들고 있던 권총으로 실탄을 발사했고, 총알은 심장 왼쪽 3cm 위치에 박혀 심장을 간신히 비켜 갔다.

한편 캐리 람 행정장관은 전날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를 막기 위해 5일 자정부터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에 기반한 마스크착용금지법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홍콩에서는 집회에서 마스크를 쓰기만 해도 최고 1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평상시에도 마스크를 벗으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면 징역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해당 법안 발표 후 시위대는 홍콩 번화가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고 중국과 관련된 기업·상점과 지하철역 등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시설을 훼손하기도 했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