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대체로 부인…"1·2차 조서 열람 빼면 실제 2시간40분 조사"
정경심, 2차 소환 15시간 만에 귀가…검찰, 추가조사 방침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첫 소환 이틀 만인 5일 검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고 15시간 만에 귀가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9시께부터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오후 11시55분까지 조사를 벌였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3일 처음 검찰에 소환돼 오후 4시께 조사를 마치고 1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검찰청사를 나섰다.

당시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아 5일 조사에서는 이 부분도 재검토가 이뤄졌다.

정 교수는 2차 소환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첫 소환 때 작성된 조서를 꼼꼼하게 살폈다.

중간중간 휴식과 식사 등을 포함해 1차 조서 점검에만 전체 조사 시간의 절반가량인 7시간이 걸렸다.

이어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40분까지 2시간40분간 추가 조사를 받았고,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55분까지는 이날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고 서명·날인 후 귀가했다.

정 교수에 대한 전체 2차 조사 시간은 15시간 가까이 됐지만, 조서 열람과 휴식 등 시간을 빼면 실제 정식 추가 조사는 채 3시간이 안 된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자녀들의 입시 관련 의혹 등을 전체적으로 살필 방침이었으나 시간 부족으로 결국 추가 조사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입회 하에 장시간 조사를 받은 정 교수는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2차 조사한 내용을 검토해 보강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건강 등 문제와 수사 장기화 우려, 구속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해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경심, 2차 소환 15시간 만에 귀가…검찰, 추가조사 방침
이날 정 교수는 지난 3일 첫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출석했다.

취재진이 대기 중인 검찰청사 1층 출입구를 피해 지하주차장을 이용했다.

검찰은 원래 정 교수를 상대로 3~4일 이틀 연속 조사를 하려 했지만, 정 교수 측이 건강상 사유를 들어 4일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일정을 다시 조율해 5일 2차 조사가 이뤄졌다.

정 교수는 첫 조사 때는 오전 9시께 출석했다가 건강 문제로 조사 중단을 요구해 예상보다 이른 오후 5시께 귀가한 바 있다.

정 교수가 4일 입원했던 점 등을 고려해 2차 조사 시간도 1차 때와 비슷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의외로 길어져 심야 조사로 이어졌다.

그는 조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사모펀드를 활용해 사실상 직접투자와 차명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 씨가 운영한 회사다.

조씨는 이미 50억원대 배임·횡령,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에게 준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달 6일 기소됐다.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 가족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36) 씨를 동원해 서초구 방배동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에서 사용한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정 교수가 2차 조사를 받은 5일 저녁 서울중앙지검 바로 옆 서초역 사거리에서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검찰, 정경심 이틀 만에 재소환…신병처리 여부 검토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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