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개소환 폐지…피의자 인권향상 평가 속 '밀실수사'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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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26년 관행, '낙인효과' 따른 인권침해 논란 계속
영장재판 출석 모습도 논의과제…법원 "아직 공식 논의는 없어" 검찰이 지난 4일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포토라인'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개소환 폐지 지시에 따라 일선 검찰청은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공인 등이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때도 모두 외부에 비공개한다.
포토라인은 1993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검찰 소환 이후 만들어졌다.
몰려든 카메라에 정 회장이 이마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후 질서를 유지한 가운데 소환자의 출석 장면을 보도하기 위한 관행으로 26년간 자리잡았다.
공개소환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이다.
다만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혜택을 입게 되면서 시행 시점을 두고 논란도 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검찰에 출석해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공개소환 폐지 발표 다음 날인 5일에도 정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공개소환 폐지는 오랜 기간 인권 침해 논란이 이어져 온 검찰의 수사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개소환은 재판을 통해 유무죄 판단이 나오기 전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는 피의자를 공개하는 것이어서 유죄 예단을 심어주고 지나치게 망신을 주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무죄추정 원칙에 반해 이른바 '낙인효과'가 만들어진다는 지적이었다.
반면 공개소환 전면 폐지가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없이 성급하게 결정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소환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적지 않고, 고위공직자 등 권력형 비리 혐의자의 경우 이른바 공개소환을 하지 않고 수사가 이뤄지면 '밀실수사', '깜깜이 수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무분별한 공개소환은 범죄자 낙인효과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수사기관 감시·감독 기능 측면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대검 관계자는 "수사를 폐쇄된 상태로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언론의 감시·견제·비판 기능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고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개소환을 폐지한다고 해서 인권침해 우려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도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피의자의 경우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즉 '영장 재판'을 받을 때에는 검찰의 소환과 관계없이 피의자가 노출될 수 있다.
때로는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영장 재판에 참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고스란히 목격되지만 검찰이 통제할 수 없는 사안이다.
영장 재판 출석 상황까지 비공개를 유지하려면 검찰이 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법원에서 영장 발부나 기각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야 관련 사실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검찰이 공개소환 폐지 카드를 내놓자 법원에서도 인권 보장 차원에서 대책을 고심하는 모양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현행법상 검찰이 영장 청구 내용을 알리면 법원의 심사 일정도 자연스럽게 공개되는 구조"라며 "아직 일선 법원에서 논의되는 것은 없지만 고민이 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심문하도록 규정한다.
미체포 피의자는 보통 영장 청구 이틀 뒤 심문 일정이 잡힌다.
범죄 혐의와 수사기록이 방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심문 일정보다 하루 이틀 늦게 기일이 지정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영장 재판에서의 인권 보장 등 문제는 법원이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영장 청구 사실 자체를 비공개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은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을 유무죄 판결과 거의 동일시한다"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인권 문제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영장재판 출석 모습도 논의과제…법원 "아직 공식 논의는 없어" 검찰이 지난 4일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포토라인'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개소환 폐지 지시에 따라 일선 검찰청은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공인 등이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때도 모두 외부에 비공개한다.
포토라인은 1993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검찰 소환 이후 만들어졌다.
몰려든 카메라에 정 회장이 이마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후 질서를 유지한 가운데 소환자의 출석 장면을 보도하기 위한 관행으로 26년간 자리잡았다.
공개소환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이다.
다만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혜택을 입게 되면서 시행 시점을 두고 논란도 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검찰에 출석해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공개소환 폐지 발표 다음 날인 5일에도 정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공개소환 폐지는 오랜 기간 인권 침해 논란이 이어져 온 검찰의 수사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개소환은 재판을 통해 유무죄 판단이 나오기 전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는 피의자를 공개하는 것이어서 유죄 예단을 심어주고 지나치게 망신을 주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무죄추정 원칙에 반해 이른바 '낙인효과'가 만들어진다는 지적이었다.
반면 공개소환 전면 폐지가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없이 성급하게 결정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소환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적지 않고, 고위공직자 등 권력형 비리 혐의자의 경우 이른바 공개소환을 하지 않고 수사가 이뤄지면 '밀실수사', '깜깜이 수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무분별한 공개소환은 범죄자 낙인효과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수사기관 감시·감독 기능 측면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대검 관계자는 "수사를 폐쇄된 상태로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언론의 감시·견제·비판 기능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고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개소환을 폐지한다고 해서 인권침해 우려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도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피의자의 경우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즉 '영장 재판'을 받을 때에는 검찰의 소환과 관계없이 피의자가 노출될 수 있다.
때로는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영장 재판에 참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고스란히 목격되지만 검찰이 통제할 수 없는 사안이다.
영장 재판 출석 상황까지 비공개를 유지하려면 검찰이 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법원에서 영장 발부나 기각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야 관련 사실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검찰이 공개소환 폐지 카드를 내놓자 법원에서도 인권 보장 차원에서 대책을 고심하는 모양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현행법상 검찰이 영장 청구 내용을 알리면 법원의 심사 일정도 자연스럽게 공개되는 구조"라며 "아직 일선 법원에서 논의되는 것은 없지만 고민이 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심문하도록 규정한다.
미체포 피의자는 보통 영장 청구 이틀 뒤 심문 일정이 잡힌다.
범죄 혐의와 수사기록이 방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심문 일정보다 하루 이틀 늦게 기일이 지정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영장 재판에서의 인권 보장 등 문제는 법원이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영장 청구 사실 자체를 비공개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은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을 유무죄 판결과 거의 동일시한다"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인권 문제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