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 메시지를 교인 4400여명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장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 메시지를 1038회에 걸쳐 397만여 건 보내 전송비용 4839만여원을 부담한 혐의도 받았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도 '기부' 행위로 규정한다. 따라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전 목사를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장 후보와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전 목사의 메시지 발송 행위가 "장 후보와 의사연락 없이 혼자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독자적으로 했다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대한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가 두 혐의 모두 상고를 포기하고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하면서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