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편곤란으로 학비 못내는 고교생 지난해 30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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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학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매년 늘어 지난해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6∼2018년 학비 미납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고등학교 학비를 미납한 학생은 1만6337명으로 집계됐다. 그 중 8945명(54.7%)은 가정형편곤란을 이유로 학비를 내지 못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납부하지 못한 학생은 2016년 2812명에서 2017년 2927명, 지난해 3206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가정형편곤란을 이유로 학비를 납부하지 못한 학생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경남 지역이다. 2016년 10명에서 지난해 57명으로 늘었다. 경남과 마찬가지로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은 부산도 같은 이유로 학비를 내지 못한 학생이 92명에서 165명으로 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인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6∼2018년 학비 미납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고등학교 학비를 미납한 학생은 1만6337명으로 집계됐다. 그 중 8945명(54.7%)은 가정형편곤란을 이유로 학비를 내지 못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납부하지 못한 학생은 2016년 2812명에서 2017년 2927명, 지난해 3206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가정형편곤란을 이유로 학비를 납부하지 못한 학생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경남 지역이다. 2016년 10명에서 지난해 57명으로 늘었다. 경남과 마찬가지로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은 부산도 같은 이유로 학비를 내지 못한 학생이 92명에서 165명으로 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인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