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직접수사 축소·피의사실공표 금지' 입법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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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특위 논의…"하위법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신속 추진"
"직접수사 부서 축소·내부파견 통제장치 마련…수사관 규모 축소 아이디어도"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특위 2소위원장을 맡은 이철희 의원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민주당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청구되는 관행을 제한하는 방안과 별건수사, 심야·철야수사, 장기간에 걸친 빈번한 조사 등을 통제할 장치도 만들기로 했다.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서는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내부 파견 등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 수사관 규모를 축소하고 수사관이 담당하는 업무를 변경하는 방안 등의 아이디어도 나왔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등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조직 구성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이다.
압수수색 영장의 포괄적 청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장 발부부터 압수수색 상황까지 집행 과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그 능력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시행령과 지침 등에 담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과 법무부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공보준칙 개정안을 이미 준비하고 있으며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종료 이후 이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좀 더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 일부 규정을 법률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피의사실공표는 역사적으로 공과가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에 기여한 측면이 있어 그 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인권침해나 정치적 남용 측면도 있다"며 "입법을 하면 그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우선 급한 문제는 하위 법령으로 정리하더라도 입법 차원에서 국민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사실공표 금지는 법무부와 검찰에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을 아우를 제도가 필요해 입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이미 법제처에서도 중요한 입법과제로 삼고 있어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준비 중인 공보준칙 개정안은 그대로 시행하되 이를 바탕으로 입법도 함께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펴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검찰 옴부즈맨 제도를 활성화하고 검사의 이의 제기권도 실질적으로 보장해 검찰에 대한 내외부 통제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과 연관이 있는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하겠지만 하위법령 차원에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에너지가 모인 이때 입법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동력이 상실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이 필요한 상당 부분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기에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회의 참석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논의가 상당부분 진행돼 시행령이나 규칙 개정으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과 검찰이 결단만 하면 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것만 해도 국민들이 상당히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특위는 오는 16일께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앞으로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특위 전체회의를 열 것"이라며 "다음주 수요일에는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추진하겠다.
당정협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직접수사 부서 축소·내부파견 통제장치 마련…수사관 규모 축소 아이디어도"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특위 2소위원장을 맡은 이철희 의원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민주당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청구되는 관행을 제한하는 방안과 별건수사, 심야·철야수사, 장기간에 걸친 빈번한 조사 등을 통제할 장치도 만들기로 했다.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서는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내부 파견 등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 수사관 규모를 축소하고 수사관이 담당하는 업무를 변경하는 방안 등의 아이디어도 나왔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등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조직 구성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이다.
압수수색 영장의 포괄적 청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장 발부부터 압수수색 상황까지 집행 과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그 능력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시행령과 지침 등에 담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과 법무부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공보준칙 개정안을 이미 준비하고 있으며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종료 이후 이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좀 더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 일부 규정을 법률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피의사실공표는 역사적으로 공과가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에 기여한 측면이 있어 그 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인권침해나 정치적 남용 측면도 있다"며 "입법을 하면 그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우선 급한 문제는 하위 법령으로 정리하더라도 입법 차원에서 국민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사실공표 금지는 법무부와 검찰에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을 아우를 제도가 필요해 입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이미 법제처에서도 중요한 입법과제로 삼고 있어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준비 중인 공보준칙 개정안은 그대로 시행하되 이를 바탕으로 입법도 함께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펴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검찰 옴부즈맨 제도를 활성화하고 검사의 이의 제기권도 실질적으로 보장해 검찰에 대한 내외부 통제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과 연관이 있는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하겠지만 하위법령 차원에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에너지가 모인 이때 입법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동력이 상실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이 필요한 상당 부분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기에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회의 참석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논의가 상당부분 진행돼 시행령이나 규칙 개정으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과 검찰이 결단만 하면 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것만 해도 국민들이 상당히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특위는 오는 16일께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앞으로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특위 전체회의를 열 것"이라며 "다음주 수요일에는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추진하겠다.
당정협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