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이민 장벽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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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영주권 거부 규정 이어
美 건보 가입과 비자 발급 연계
美 건보 가입과 비자 발급 연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미국 이민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의료비를 지급할 여력이 있어야 비자를 발급하겠다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서명한 포고문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자는 미국 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밝히도록 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민자는 자비로 의료비를 부담할 여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규정은 다음달 3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미국 이민자들은 소속된 일터에서 건강보험을 보장받거나 개별적으로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새 규정은 단기 여행비자 신청자나 미국 망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제도)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의 혜택을 받는 이민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트럼프 정부는 앞서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 지원을 받는 외국인의 입국·체류 비자, 시민권·영주권 신청 등을 거부할 수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 불허 근거’ 규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새 규정들은 내년 미국 대선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이민과 건강보험이라는 두 가지 이슈가 맞물려 있다”고 보도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서명한 포고문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자는 미국 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밝히도록 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민자는 자비로 의료비를 부담할 여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규정은 다음달 3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미국 이민자들은 소속된 일터에서 건강보험을 보장받거나 개별적으로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새 규정은 단기 여행비자 신청자나 미국 망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제도)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의 혜택을 받는 이민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트럼프 정부는 앞서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 지원을 받는 외국인의 입국·체류 비자, 시민권·영주권 신청 등을 거부할 수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 불허 근거’ 규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새 규정들은 내년 미국 대선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이민과 건강보험이라는 두 가지 이슈가 맞물려 있다”고 보도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