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경제 4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기업 애로를 해소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겠다”고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중소기업의 56%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호소한 데 대해 “인정한다”고 대답해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시간 제한은 주로 육체노동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시작됐다. 미국 일본 등에서 전문직이나 고소득 사무직에는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다. 국내에서는 업종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시행되면서 적잖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대로다. 기업들은 첨단산업 분야는 물론 자동차 바이오 등의 연구개발(R&D)까지 적용되면서 혁신이 사라지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도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어차피 주 52시간제를 손볼 요량이라면 중소기업에 ‘찔끔’ 적용 유예나 예외를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을 할 필요가 있다. 주 52시간제는 강행 규정으로,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계약의 자유, 근로의 권리 등에 대한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관련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 것도 그래서다.

그런 점에서 주 52시간제를 근로기준법에서 기본적인 ‘원칙’으로 정하되 구체적인 적용은 노사 간 합의에 맡기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각종 부작용이 사라지고 강행 규정에 따른 처벌 등 법적 논란도 피할 수 있다. 주 52시간제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일부 업종의 경우 근로자 월급까지도 축내고 있다. 땜질 처방을 넘어선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