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은 기각…법원 "다툼 여지 있고 증거인멸 염려 없어"
개천절 '청와대 앞 폭력시위' 1명 구속…"혐의 소명"
지난 개천절에 청와대 앞 집회 도중 경찰 차단벽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집회 참가자 1명이 6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찬 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허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허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최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판사는 최씨와 관련해 "범죄 혐의 중 소명이 있는 부분도 있으나, 집회에서 피의자가 각목을 휘두르며 폭행했는지 등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다"며 "증거의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일부 사실을 다투고 있다고 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집회에서 피의자의 지위·역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불구속 수사를 받는 다른 공범들의 범행 정도와의 비교 등에 비춰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달 3일 탈북민 단체 등 보수단체 회원 수십명은 탈북민 모자 사망의 책임을 묻겠다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다 경찰에 가로막히자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46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을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한 뒤 불법행위 정도가 가벼운 44명은 석방했다.

경찰은 도심 집회 중 사다리 등을 이용해 경찰 안전펜스를 무력화하고 공무집행방해를 주도한 허씨와 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와 허씨는 탈북민 단체인 '탈북 모자(母子) 추모위원회' 회원으로 알려졌다.

탈북 모자 추모위는 지난 7월 관악구 봉천동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모자 한모 씨와 김 모 군을 추모하기 위해 탈북민들이 구성한 단체이다.

이들은 사다리로 경찰 차단벽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선동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