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 가입 가능
정부 여당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법령 개정 착수


가정 방문 방식으로 일하는 정수기 점검원을 포함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이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된다.

'나홀로 사장님'으로 불리는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길이 열린다.

정부와 여당은 7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이하 산재보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에는 1인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산재보험 확대 방안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특고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자를 위한 사회 보호망 밖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특고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9개 직종에 제한돼 있다.

산재보험 확대 방안은 가정이나 사업체를 방문해 화장품, 건강기능상품, 상조 상품 등을 파는 방문 판매원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상위 판매원의 후원을 받아 일하되 후원 수당을 부담하는 '후원 판매원' 7만명을 포함한 11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상위 판매원이 3단계 이상인 '다단계 판매원' 157만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정과 사업체를 방문해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의 점검 서비스를 하는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3만명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특정 업체에 속해 일하는 가정 방문 교사의 경우 지금까지는 학습지 교사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모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학습지 교사가 아닌 가정 방문 교사는 4만3천명이다.

가전제품을 배송·설치하는 가전 설치 기사 가운데 주기사·보조기사의 2인 1조가 아닌 1인 단독으로 근무하는 1만6천명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특정 운송업체에 대한 전속성이 강한 화물차주로, 물류정책기본법상 위험 물질 등을 운송하는 7만5천명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정해졌다.
당정청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1인 자영업 요건완화"
현행법상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번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은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했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이 시행되면 최대 27만4천명의 특고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들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사람은 8만8천명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한 해 부담할 보험료는 약 120억원으로 추산된다.

사업주 부담분을 합하면 약 240억원의 보험료가 산재보험에 유입되는 셈이다.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으로 산재보험금 지급은 연간 4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약 160억원의 차액은 기존 산재보험 적립금으로 충당 가능하며 보험료율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산재보험 가입 길이 열리는 사업주는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4만3천명)와 1인 자영업자(132만2천명)를 합해 136만5천명이다.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은 신청에 따른 임의 가입 방식이고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 요건이 완화돼도 당장 가입자 수가 급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 여당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고의 경우 166만∼221만명으로 추정되는데 현행법상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47만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을 반영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1인 자영업자 등 사업주는 즉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특고는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특고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