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 "윤 총경 송치 사건, 검찰 수사와 영역 달라"
경찰청장 "피의자 공개소환, 경찰도 檢기조 맞춰 폐지 방침"
민갑룡 경찰청장은 검찰이 지난 4일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 "경찰도 향후 수사에서는 기조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주요 사건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 여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피의사실공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여론을 볼 때 아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중론이 모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검찰이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 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질문도 나왔다.

앞서 경찰은 단속 내용 유출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6월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총경의 혐의를 더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날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과 관련해 경찰은 승리·유인석 등과의 유착 의혹에 초점을 맞췄는데,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과는 영역이 다르다"며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해외 원정 도박·환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참고인들을 이번 주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 처리 문제를 두고 법무부·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기각된 압수수색영장을 보완해 재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