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vs 檢 '국감 충돌'…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신문 보는 게 내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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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두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중 공세를 펼쳤다. 검찰은 "보안을 위한 각서까지 썼다"고 맞섰다.
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언론 단독 보도의 출처로 '검찰 관계자'가 굉장히 많다"면서 "검찰 관계자라면서 언론에 피의사실 흘리는 게 합법이냐 불법이냐"고 물었다.
표창원 의원도 "참고인이나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들의 입을 통해 수사상황이 언론에 나가는 걸 방치하거나 조장했다는 과거 사례를 아느냐"며 "피의사실을 얼마나 공개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한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 또한 "도쿄지검은 특정 인물을 거명해 용의자로 표현하거나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하면 그 언론사를 출입정지시킨다"며 "검찰이 신뢰받으려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부분의 질의에 대해 수사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공격받자 적극 해명에 나섰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초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제기된 때부터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전원에게 각서를 받았고 매일 차장검사가 교육을 한다"면서 "조사를 받고 나간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을 통해 취재가 된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반박했다.
배 지검장은 "이런 상황들을 검찰에서 일일이 통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오보 대응을 하면 그게 사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오보 대응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정상적인 공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항변했다.
야당은 "여당이 피의사실 공표를 말할 자격이 없다"면서 검찰 편을 들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국정농단 수사 당시 여당의 태도를 거론하며 "피의사실공표를 즐기던 분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중앙지검을 공격하고 있다"며 "명백한 수사외압"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라도 정당한 언론 자유의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열심히 수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 수사에 특수 1~4부가 투입되고 최소 검사 20명과 수사관 50명 정도가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겠나"라고 질문했다.
배 지검장은 "이 사건은 최초 특수부에 배당된 것도 아니었고 이후 특수2부에 배당된 이후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사건 특성상 압수수색 대상지가 많다"며 "처음부터 대규모 수사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사 중 사건 관계자가 외국에 도피를 한 정황이 발견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훼손한 점도 파악돼 인원이 점점 추가로 투입됐다"며 "수사가 자연스러운 결에 따라서 사실과 증거에 의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고발장이 접수된지 8일 만에 대규모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3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수사관행에 비춰볼때 고발장 접수 전 내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집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배 지검장도 다시 반박했다. 그는 "고발장이 접수되고 언론에 관련 의혹이 다수 보도되기 전에 검찰이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은 없다"며 "의혹 제기된 내용을 개인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이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살펴봤다면 그게 내사가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배 지검장은 "사무실에서 신문 보는 걸 내사라고 할 수 있겠나"고 되물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언론 단독 보도의 출처로 '검찰 관계자'가 굉장히 많다"면서 "검찰 관계자라면서 언론에 피의사실 흘리는 게 합법이냐 불법이냐"고 물었다.
표창원 의원도 "참고인이나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들의 입을 통해 수사상황이 언론에 나가는 걸 방치하거나 조장했다는 과거 사례를 아느냐"며 "피의사실을 얼마나 공개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한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 또한 "도쿄지검은 특정 인물을 거명해 용의자로 표현하거나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하면 그 언론사를 출입정지시킨다"며 "검찰이 신뢰받으려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부분의 질의에 대해 수사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공격받자 적극 해명에 나섰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초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제기된 때부터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전원에게 각서를 받았고 매일 차장검사가 교육을 한다"면서 "조사를 받고 나간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을 통해 취재가 된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반박했다.
배 지검장은 "이런 상황들을 검찰에서 일일이 통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오보 대응을 하면 그게 사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오보 대응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정상적인 공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항변했다.
야당은 "여당이 피의사실 공표를 말할 자격이 없다"면서 검찰 편을 들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국정농단 수사 당시 여당의 태도를 거론하며 "피의사실공표를 즐기던 분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중앙지검을 공격하고 있다"며 "명백한 수사외압"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라도 정당한 언론 자유의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열심히 수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 수사에 특수 1~4부가 투입되고 최소 검사 20명과 수사관 50명 정도가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겠나"라고 질문했다.
배 지검장은 "이 사건은 최초 특수부에 배당된 것도 아니었고 이후 특수2부에 배당된 이후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사건 특성상 압수수색 대상지가 많다"며 "처음부터 대규모 수사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사 중 사건 관계자가 외국에 도피를 한 정황이 발견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훼손한 점도 파악돼 인원이 점점 추가로 투입됐다"며 "수사가 자연스러운 결에 따라서 사실과 증거에 의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고발장이 접수된지 8일 만에 대규모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3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수사관행에 비춰볼때 고발장 접수 전 내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집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배 지검장도 다시 반박했다. 그는 "고발장이 접수되고 언론에 관련 의혹이 다수 보도되기 전에 검찰이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은 없다"며 "의혹 제기된 내용을 개인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이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살펴봤다면 그게 내사가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배 지검장은 "사무실에서 신문 보는 걸 내사라고 할 수 있겠나"고 되물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