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도…"허리 다쳐 입원" 구속심사 연기 요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가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을 조씨에 대해서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해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며 "수술 뒤 1∼2주 동안은 외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날짜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당초 8일 오전 10시30분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 계획을 세웠다. 조씨의 심문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조씨의 요청대로 심문기일이 연기될 경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마치려는 검찰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검찰은 당초 관련 수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각종 의혹의 핵심에 선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조사가 늦어진 데다 정 교수 역시 건강 문제를 호소해 조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태다.
검찰은 일정 조율 끝에 정 교수를 지난 3일과 5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는 첫날 오전 9시께부터 조사를 받다가 조서에 날인하지 않은 채 오후 5시께 귀가했다. 과거 뇌부상 후유증 등을 호소하며 입원했다가 이틀 뒤 다시 출석했지만 첫날 조서를 7시간 동안 열람했고 실제 조사시간은 2시간40분에 불과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해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며 "수술 뒤 1∼2주 동안은 외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날짜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당초 8일 오전 10시30분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 계획을 세웠다. 조씨의 심문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조씨의 요청대로 심문기일이 연기될 경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마치려는 검찰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검찰은 당초 관련 수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각종 의혹의 핵심에 선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조사가 늦어진 데다 정 교수 역시 건강 문제를 호소해 조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태다.
검찰은 일정 조율 끝에 정 교수를 지난 3일과 5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는 첫날 오전 9시께부터 조사를 받다가 조서에 날인하지 않은 채 오후 5시께 귀가했다. 과거 뇌부상 후유증 등을 호소하며 입원했다가 이틀 뒤 다시 출석했지만 첫날 조서를 7시간 동안 열람했고 실제 조사시간은 2시간40분에 불과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