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놓고 법무부-檢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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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직접 감찰권 강화
檢,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檢,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7일 대검찰청이 가지고 있던 검사 감찰권을 회수해 법무부가 우선적으로 검사 감찰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지만 법무부가 인사권에 이어 감찰권까지 장악함으로써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검찰은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는 자체 ‘검찰 개혁방안 3탄’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법무부에 1차 검찰 감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현재는 대검에 1차 감찰권이 있고, 법무부는 2차 감찰권을 행사한다. 법무부는 현재는 제외돼 있는 검찰의 수사에 관한 사항도 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도 이날 출근길에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법조 카르텔(담합)을 위해 존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검사는 “현재 규정으로도 법무부가 검사를 감찰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은 사실상 대검 감찰본부를 폐지하려는 의도”라며 “정부가 인사권에 이어 감찰권을 장악함으로써 검찰을 정권에 예속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검찰의 공개소환 폐지 방침과 보조를 맞춰 경찰도 공개소환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안대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개혁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법무부에 1차 검찰 감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현재는 대검에 1차 감찰권이 있고, 법무부는 2차 감찰권을 행사한다. 법무부는 현재는 제외돼 있는 검찰의 수사에 관한 사항도 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도 이날 출근길에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법조 카르텔(담합)을 위해 존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검사는 “현재 규정으로도 법무부가 검사를 감찰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은 사실상 대검 감찰본부를 폐지하려는 의도”라며 “정부가 인사권에 이어 감찰권을 장악함으로써 검찰을 정권에 예속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검찰의 공개소환 폐지 방침과 보조를 맞춰 경찰도 공개소환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안대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