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복지 대상자인데도 혜택을 모르거나 제때 신청하지 않아 할인받지 못한 사례가 전체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감사원의 ‘전기요금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 대상자 중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감면 누락 비율이 각각 32.7%와 45.0%에 달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등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각각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누락자가 발생하는 사유는 복지 대상자가 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주민센터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받을 때 복지 대상자로부터 전기·가스요금 감면 신청을 함께 받도록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 전체에게 문자메시지, 우편물 등을 활용해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