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명지 삼정 그린코아, 결로ㆍ누수 추가 방수공사 완료…경제자유구역청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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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명지국제신도시에 입주 중인 삼정그린코아 주상복합이 일부 논란과 관련하여 건축법 등의 법규규정에 맞는 적합한 보완작업을 마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승인을 획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수분양자들이 제기하는 지하주차장의 지하H빔 휨 현상, 누수 현상, 염화물 오염 등에 대한 하자로 해당 관청에 준공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등 사업주체측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 사업주체측은 시공상의 보완과 하자처리로 수분양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하여 만전의 수리를 하고 있고, 일부 구간을 완료한 것으로 전했다.
현재 상가 수분양자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이상 비대위라 함)가 부실시공이라 주장하며 시공사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항은 ▲H빔 휨 현상 ▲누수 및 결로현상 ▲염화물 문제 ▲설계변경 문제 등이다.
H빔 휨 현상 및 누수현상 구간 하자보수 완료
먼저 ‘H빔 휨 현상’의 경우 시공 초 지하터파기 공사 시 보강재로 쓰였던 H빔에 대한 뒤틀림에 대하여 감리단의 지적에 따라 안전진단을 공정별로 받고, 구조검토 후 건물안전에 이상이 없음에 대한 소견을 받은 보고서를 해당관청에 제출하였으며, 상가 비대위의 지속적인 안전문제 제기에 시공사는 지하주차장은 구조계획상 철골빔이 아닌 콘크리트 슬래브(바닥)가 구조체의 역할을 담당하게 설계되었고 그에 적법하게 시공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H빔 끝단부의 밴딩이나 찍힘에 대하여서는 정기안전검사에 문제로 지적된다면 하자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기술사회 소속 기술사들이 참여해 누수 및 결로현상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공과 관련하여 2회를 실시하여 지하주차장의 일부 누수 흔적으로 의심되는 지점에 대한 하자보수를 완료하였고, 일부 결로현상에 대하여 방수판과 방수공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지하주차장의 사장되는 공간(비트공간)에 대하여서도 상가 비대위의 지적으로 시공사는 방수공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고 하였다.
염화물 한국품질기술연구소 ‘적합 범위 내’
‘누수와 결로, 염도’ 문제에 대해서도 시공사 측은 비대위의 문제제기에 대해 기술용역을 실시, 기술사가 입회하여 주차장내 벽체에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해 콘크리트 부식을 유발하는 염화물을 측정해본 결과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KS F 2713에 따른 한국품질기술연구소의 결과 적합한 범위 내에 있는 시험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러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해당관청에 제출했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도 승인을 해준 것이라고 피력했다.
‘무단 설계변경’ 비대위 주장은 과도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했다’는 비대위의 설계변경 주장에 대해서도 위치 및 면적변경은 해당관청에서 첨부서류로 상가 수분양자 뿐 만이 아니라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수분양자의 전체 동의를 받아야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분양승인 이전 설계변경은 사업주가 해당관청의 변경 요청하여 사업승인 조건에 문제가 없으면 변경 가능하나, 분양신고 이후 변경에 대하여서는 입주자의 동의가 없으면 해당 관청에서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는다”면서 “비대위는 당 건축물의 분양신고 전 홍보당시의 초기 도면을 비교하여 이를 수분양자에게 알리지 않고 설계변경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시기적인 문제도 맞지 않거니와 이는 사실과도 무관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분양 당시의 분위기는 공동주택 청약율이 최대 2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 분양에도 어려움이 없이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경쟁적으로 분양 받기를 원했던 사항에서 굳이 무리를 하면서 분양할 필요성이 없었다”라고 전했다.
아파트 입주자들 역시 상가 수분양자들의 태도에 불만을 토로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 수분양자들이 하자를 분쟁 삼아 의혹만을 제기하고 있어 재산권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파트,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명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국제신도시내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소송과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배경에는 이 지역의 주택시장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분양단지의 청약 광풍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이 호황에 이르렀을 때 묻지마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현재 부동산 경기가 약보합세를 보이며, 명지지구에 들어서기로한 기반시설이 늦어지고,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입주물량이 몰리면서 경기 하락과 동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수분양자들이 잔금납부를 위한 금융권 대출도 제한되면서 부동산 경기의 급제동이 걸리고 있는 사이에 경기의 둔화로 인하여 임대까지 걱정해야하는 수분양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하자관련 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 부동산 경기만 동반 침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소송과 분쟁으로 피해만 양상시킬 뿐이지 사태해결은 되지 않고 양측에 피해만 증가되고 있는 국면으로 해결을 위한 혜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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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분양자들이 제기하는 지하주차장의 지하H빔 휨 현상, 누수 현상, 염화물 오염 등에 대한 하자로 해당 관청에 준공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등 사업주체측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 사업주체측은 시공상의 보완과 하자처리로 수분양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하여 만전의 수리를 하고 있고, 일부 구간을 완료한 것으로 전했다.
현재 상가 수분양자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이상 비대위라 함)가 부실시공이라 주장하며 시공사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항은 ▲H빔 휨 현상 ▲누수 및 결로현상 ▲염화물 문제 ▲설계변경 문제 등이다.
H빔 휨 현상 및 누수현상 구간 하자보수 완료
먼저 ‘H빔 휨 현상’의 경우 시공 초 지하터파기 공사 시 보강재로 쓰였던 H빔에 대한 뒤틀림에 대하여 감리단의 지적에 따라 안전진단을 공정별로 받고, 구조검토 후 건물안전에 이상이 없음에 대한 소견을 받은 보고서를 해당관청에 제출하였으며, 상가 비대위의 지속적인 안전문제 제기에 시공사는 지하주차장은 구조계획상 철골빔이 아닌 콘크리트 슬래브(바닥)가 구조체의 역할을 담당하게 설계되었고 그에 적법하게 시공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H빔 끝단부의 밴딩이나 찍힘에 대하여서는 정기안전검사에 문제로 지적된다면 하자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기술사회 소속 기술사들이 참여해 누수 및 결로현상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공과 관련하여 2회를 실시하여 지하주차장의 일부 누수 흔적으로 의심되는 지점에 대한 하자보수를 완료하였고, 일부 결로현상에 대하여 방수판과 방수공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지하주차장의 사장되는 공간(비트공간)에 대하여서도 상가 비대위의 지적으로 시공사는 방수공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고 하였다.
염화물 한국품질기술연구소 ‘적합 범위 내’
‘누수와 결로, 염도’ 문제에 대해서도 시공사 측은 비대위의 문제제기에 대해 기술용역을 실시, 기술사가 입회하여 주차장내 벽체에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해 콘크리트 부식을 유발하는 염화물을 측정해본 결과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KS F 2713에 따른 한국품질기술연구소의 결과 적합한 범위 내에 있는 시험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러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해당관청에 제출했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도 승인을 해준 것이라고 피력했다.
‘무단 설계변경’ 비대위 주장은 과도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했다’는 비대위의 설계변경 주장에 대해서도 위치 및 면적변경은 해당관청에서 첨부서류로 상가 수분양자 뿐 만이 아니라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수분양자의 전체 동의를 받아야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분양승인 이전 설계변경은 사업주가 해당관청의 변경 요청하여 사업승인 조건에 문제가 없으면 변경 가능하나, 분양신고 이후 변경에 대하여서는 입주자의 동의가 없으면 해당 관청에서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는다”면서 “비대위는 당 건축물의 분양신고 전 홍보당시의 초기 도면을 비교하여 이를 수분양자에게 알리지 않고 설계변경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시기적인 문제도 맞지 않거니와 이는 사실과도 무관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분양 당시의 분위기는 공동주택 청약율이 최대 2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 분양에도 어려움이 없이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경쟁적으로 분양 받기를 원했던 사항에서 굳이 무리를 하면서 분양할 필요성이 없었다”라고 전했다.
아파트 입주자들 역시 상가 수분양자들의 태도에 불만을 토로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 수분양자들이 하자를 분쟁 삼아 의혹만을 제기하고 있어 재산권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파트,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명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국제신도시내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소송과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배경에는 이 지역의 주택시장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분양단지의 청약 광풍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이 호황에 이르렀을 때 묻지마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현재 부동산 경기가 약보합세를 보이며, 명지지구에 들어서기로한 기반시설이 늦어지고,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입주물량이 몰리면서 경기 하락과 동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수분양자들이 잔금납부를 위한 금융권 대출도 제한되면서 부동산 경기의 급제동이 걸리고 있는 사이에 경기의 둔화로 인하여 임대까지 걱정해야하는 수분양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하자관련 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 부동산 경기만 동반 침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소송과 분쟁으로 피해만 양상시킬 뿐이지 사태해결은 되지 않고 양측에 피해만 증가되고 있는 국면으로 해결을 위한 혜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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