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 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됐다. 나플라는 2018년 방송된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777'에서 우승해 인기를 얻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병역 브로커’ 사건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다.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 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 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약 1년 가량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대부분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범행에는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 씨,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 씨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모 씨도 동참했다. 검찰은 이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나플라는 구속돼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그러나 2심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나플라는 2022년 11월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됐다. 검찰과 나플라가 2심 판결에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