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김수미 위로/사진=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 영상 캡처
김정민, 김수미 위로/사진=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 영상 캡처
방송인 김정민이 2년 여 만에 전 남자친구와 갈등에 직접 입을 열었다.

김정민은 7일 방송된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배우 김수미의 국밥집 오픈을 축하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전 남자친구와 소송을 진행하며 겪은 마음 고생을 털어놓았다.

김정민은 "그때 좀 절실했다"며 "세상에 알려지더라도 진실을 알리고 싶었다"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이어 "각오는 했지만 예상보다 가혹했다"며 "제가 이별을 통보했는데, 여러 문제가 얽혀 있었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김수미는 "네 인생에 아주 큰 경험을 했다"며 "이별의 뒤끝을 알게 된 것"이라고 위로했다.

또 김정민이 악플로 겪은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자, 김수미는 "모든 국민이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는 거다. 바다에도 밀물과 썰물이 있듯이 주위 시선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민의 고백과 김수미의 조언이 얽힌 장면은 '밥은 먹고 다니냐?' 최고의 1분으로 기록됐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 집계 결과 해당 장면은 수도권 유료가구 시청률은 1.174%였다.
김정민/사진=한경DB
김정민/사진=한경DB
김정민은 지난 2013년 5월, 지인의 소개로 커피전문점 브랜드 대표 A 씨와 만나 이듬해 12월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1달도 안 돼 헤어지게 됐다.

하지만 A 씨는 2015년과 2016년에도 김정민에게 "다시 만나자"는 협박과 회유를 하고, "교제 기간 동안 10억 원의 '교제 비용'을 사용했다"며 이 중 7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지면서 김정민은 A 씨를 명예훼손,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당시 김정민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처음 헤어졌을 때 A 씨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1억 원과, 그동안 받았던 모든 선물을 돌려줬다"며 "이후에도 수많은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A 씨는 당시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돈을 내놓아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는 방송 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정민과 A 씨는 민사 소송을 취하했지만, A 씨가 김정민을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돼 재판이 이어져 2018년 7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해 규모 자체가 작지 않고,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며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내용도 있다"면서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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