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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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영곤)는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오전 9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첫 검찰 소환조사에서 “몸이 아프다”며 조사를 중단한 뒤 피의자 진술조서에 날인하지 않고 귀가하면서 ‘황제 소환’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6일 2차 소환조사때도 15시간 조사 중 조서열람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실제 2시간 40분만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시점도 검찰이 수사 개시 후 한달이 지난 시점이어서 ‘전례없는 특혜’라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전망이다. 정 교수는 조 장관 일가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으며, 사모펀드 관련 투자와 운용 겸업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고위공직자와 배우자의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와 공모해 사모펀드 자금 약 10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자녀 입시 의혹 관련 증거인멸 지시, 사문서위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