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객에게는 4%의 수익을 주는 대가로 14%가 넘는 위험을 떠넘겼다"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은행이 DLF 판매에 집중하다 보니 소비자 보호 측면을 간과했다"며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려 사모펀드로 쪼개 팔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검사가 끝나면 금융위와 협의해 적절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DLF와 관련해 금감원의 엄중조치에 기관장 제재도 포함되냐는 질문에 윤 원장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