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국GM·쌍용차 '갑질' 지적…박영선 장관 "고질적 갑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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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한국GM·쌍용차, 공임 일방 결정"
박영선 장관 "직권조사 한계, 법 개정 필요"
박영선 장관 "직권조사 한계, 법 개정 필요"
자동차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한 한국GM과 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제조사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8일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들이 정비업체에 등급평가를 매겨 보증수리 공임단가를 결정하고 부품 공급가격도 차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사들은 일정 기간 신차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보증수리 제도를 운영한다. 소비자가 보증수리를 받으면 정비업체는 공임비를 제조사에서 받는다.
한국GM은 자체 평가를 통해 정비업체를 S등급부터 C등급까지 나누고 시간당 보증수리 공임비에 최대 1만4000원 차이를 뒀다. 직영·협력·법인·정비센터 등 정비 네트워크별로도 시간당 공임비에 최대 5000원 차이가 났다. 쌍용차는 정비업체를 S등급부터 D등급으로 나누고 시간당 공임비에 최대 1만1500원, 정비 네트워크별로 최대 4000원 차이를 뒀다.
부품공급가격도 정비업체에 따라 달랐다. 한국GM은 규모·운영주체·부품공급방식 등으로 정비업체를 6가지로 구분하고 9개 직영 정비사업소에는 원가에, 126개 지정정비소는 소매가에 부품을 공급했다.
한국GM의 부품공급가격은 엔진오일의 경우 원가가 8517원, 도매가는 2만500원, 소매가는 2만8800원이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모든 정비업체가 동일하더라도, 부품을 소매가로 공급받는 지정정비소는 이윤을 남길 수 없다.
최 의원은 "한국GM과 쌍용차가 정비업체를 통제하기 위해 임금을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있다"며 "부품을 팔아도 이윤이 0원이라면 정비업체가 다른 방식으로 이를 보전하려 들게 되기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GM의 경우 부품 도매가가 원가보다 2~3배 가량 비싸다. 유통과정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소매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4월 1차 조사를 끝내고 아직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불공정 갑질 근절 방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 문제를 제조사와 협력사 사이 고질적인 갑을관계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직권조사를 하더라도 결과를 공표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한계를 토로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이 문제를 제조사와 협력사의 상생협력을 통해 풀어가려 한다"며 "더 강력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8일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들이 정비업체에 등급평가를 매겨 보증수리 공임단가를 결정하고 부품 공급가격도 차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사들은 일정 기간 신차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보증수리 제도를 운영한다. 소비자가 보증수리를 받으면 정비업체는 공임비를 제조사에서 받는다.
한국GM은 자체 평가를 통해 정비업체를 S등급부터 C등급까지 나누고 시간당 보증수리 공임비에 최대 1만4000원 차이를 뒀다. 직영·협력·법인·정비센터 등 정비 네트워크별로도 시간당 공임비에 최대 5000원 차이가 났다. 쌍용차는 정비업체를 S등급부터 D등급으로 나누고 시간당 공임비에 최대 1만1500원, 정비 네트워크별로 최대 4000원 차이를 뒀다.
부품공급가격도 정비업체에 따라 달랐다. 한국GM은 규모·운영주체·부품공급방식 등으로 정비업체를 6가지로 구분하고 9개 직영 정비사업소에는 원가에, 126개 지정정비소는 소매가에 부품을 공급했다.
한국GM의 부품공급가격은 엔진오일의 경우 원가가 8517원, 도매가는 2만500원, 소매가는 2만8800원이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모든 정비업체가 동일하더라도, 부품을 소매가로 공급받는 지정정비소는 이윤을 남길 수 없다.
최 의원은 "한국GM과 쌍용차가 정비업체를 통제하기 위해 임금을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있다"며 "부품을 팔아도 이윤이 0원이라면 정비업체가 다른 방식으로 이를 보전하려 들게 되기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GM의 경우 부품 도매가가 원가보다 2~3배 가량 비싸다. 유통과정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소매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4월 1차 조사를 끝내고 아직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불공정 갑질 근절 방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 문제를 제조사와 협력사 사이 고질적인 갑을관계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직권조사를 하더라도 결과를 공표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한계를 토로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이 문제를 제조사와 협력사의 상생협력을 통해 풀어가려 한다"며 "더 강력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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