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음원·전자책도 중고거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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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중고거래 활성화되나
"게임 재판매 막는 약관은 불법"
佛 법원 판결에 관련 업계 촉각
"게임 재판매 막는 약관은 불법"
佛 법원 판결에 관련 업계 촉각
게임, 음원, 전자책 같은 디지털 콘텐츠도 중고거래가 가능할까. 최근 프랑스 법원은 게임의 중고거래를 막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놨다. 이번 판결이 디지털 콘텐츠 중고거래 활성화의 계기가 될지 국내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프랑스 법원 “게임 중고거래 가능”
파리 지방법원은 지난달 미국 게임사 밸브가 운영하는 글로벌 게임 유통 서비스인 스팀이 이용자의 게임 재판매를 막는 약관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스팀은 세계 최대 게임 유통 서비스다. 한국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도 스팀을 통해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했다. 이번 소송은 프랑스의 한 소비자단체가 ‘게임 중고거래 금지’ 등 스팀의 일부 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해친다며 밸브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밸브는 그동안 소비자에게 실제 게임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했다고 주장해왔다. 프랑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밸브가 제공하는 게임이 CD 등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디지털 방식이지만 소유권은 이용자에게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디지털 게임 재판매(중고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은 ‘유럽연합(EU) 내 상품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을 위반했다”며 “EU 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은 판매한 사람의 허가 없이 재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세계 게임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소니 마이크로소프트(MS) 닌텐도 등 모든 콘솔용 게임업체는 물론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등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장터에서도 디지털 방식의 게임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한국 게임 시장의 주류인 부분유료화 게임(무료로 즐길 수 있지만 아이템 등은 추가 구입)도 중고거래가 합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 소비자는 보다 싼 가격에 관련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콘텐츠 제공업자는 중고거래 관리 부담에다 매출 감소까지 걱정해야 한다.
국내에도 영향 미치나
국내 디지털 콘텐츠업계의 입장도 밸브와 비슷하다. 대부분 이용자 약관을 통해 재판매(중고거래)를 막고 있다. 온라인 음원 서비스업체들은 중고거래를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해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는 행위’로 본다. 음악 MP3 파일 재판매는 불법 복제라는 얘기다.
게임과 전자책 관련 디지털 콘텐츠 제공업자들은 보통 이용자 계정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책 한 권 등 개별 판매는 불가능한 구조다. 소비자가 중고거래를 하려면 본인의 계정을 팔아야 한다. 역시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다.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 등에서는 게임 계정, 전자책 계정 등이 거래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의 중고거래가 한국에서도 원칙적으로는 합법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임보경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용자가 음원이나 전자책을 팔면서 자신이 가진 관련 디지털 정보를 완전삭제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콘텐츠 제공업자가 이용자의 중고거래를 막는 조항이 오히려 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있다. 밸브 소송 건처럼 소비자의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콘텐츠 중고거래가 전면 허용되면 관련 제품 판매 방식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콘텐츠 제공업자들이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제품 판매가 아니라 대여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글로벌 게임업체가 잇달아 내놓고 있는 월정액제 방식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파리 지방법원은 지난달 미국 게임사 밸브가 운영하는 글로벌 게임 유통 서비스인 스팀이 이용자의 게임 재판매를 막는 약관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스팀은 세계 최대 게임 유통 서비스다. 한국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도 스팀을 통해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했다. 이번 소송은 프랑스의 한 소비자단체가 ‘게임 중고거래 금지’ 등 스팀의 일부 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해친다며 밸브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밸브는 그동안 소비자에게 실제 게임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했다고 주장해왔다. 프랑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밸브가 제공하는 게임이 CD 등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디지털 방식이지만 소유권은 이용자에게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디지털 게임 재판매(중고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은 ‘유럽연합(EU) 내 상품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을 위반했다”며 “EU 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은 판매한 사람의 허가 없이 재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세계 게임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소니 마이크로소프트(MS) 닌텐도 등 모든 콘솔용 게임업체는 물론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등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장터에서도 디지털 방식의 게임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한국 게임 시장의 주류인 부분유료화 게임(무료로 즐길 수 있지만 아이템 등은 추가 구입)도 중고거래가 합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 소비자는 보다 싼 가격에 관련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콘텐츠 제공업자는 중고거래 관리 부담에다 매출 감소까지 걱정해야 한다.
국내에도 영향 미치나
국내 디지털 콘텐츠업계의 입장도 밸브와 비슷하다. 대부분 이용자 약관을 통해 재판매(중고거래)를 막고 있다. 온라인 음원 서비스업체들은 중고거래를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해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는 행위’로 본다. 음악 MP3 파일 재판매는 불법 복제라는 얘기다.
게임과 전자책 관련 디지털 콘텐츠 제공업자들은 보통 이용자 계정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책 한 권 등 개별 판매는 불가능한 구조다. 소비자가 중고거래를 하려면 본인의 계정을 팔아야 한다. 역시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다.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 등에서는 게임 계정, 전자책 계정 등이 거래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의 중고거래가 한국에서도 원칙적으로는 합법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임보경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용자가 음원이나 전자책을 팔면서 자신이 가진 관련 디지털 정보를 완전삭제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콘텐츠 제공업자가 이용자의 중고거래를 막는 조항이 오히려 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있다. 밸브 소송 건처럼 소비자의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콘텐츠 중고거래가 전면 허용되면 관련 제품 판매 방식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콘텐츠 제공업자들이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제품 판매가 아니라 대여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글로벌 게임업체가 잇달아 내놓고 있는 월정액제 방식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