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시신 피의자 장대호 검찰로 송치 (사진=연합뉴스)
몸통시신 피의자 장대호 검찰로 송치 (사진=연합뉴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8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장대호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재판을 받았다.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장대호는 판사의 지시로 이름과 출생연도 직업은 답했지만 거주지 주소 등은 진술을 거부했다.

전 판사의 "거주지 주소를 왜 답하지 않냐"는 물음에도 "답변하지 않겠다"고 짧게 답했다.

장대호는 그러나 검찰의 공소 요지를 다 듣고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시한 살해도구들도 모두 인정했다.

장대호는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내 배를 4차례 때렸다"면서 "당시 폭행과 모욕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가족과도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

전 판사가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고 묻자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짧게 답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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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종결을 마친 전 판사는 검찰에게 구형을 지시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육체적으로 피해를 준 적도 없고, (피고인이) 범행 후 반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한 가정의 단란함을 깼다는 데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재범 우려가 있어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 구형 후 방청석에 있던 유족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장대호에게 울분을 쏟아내기도 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의 머리와 사지를 절단하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지난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이런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대호의 신상이 공개됐다.

그는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대호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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