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조국 가족 구속 앞두고 다 환자 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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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조국 일가 향해 비판
"구속 앞두니 가족 다 환자 됐다"
"뻔뻔하게 장관 자리 차지하고 개혁 칼 휘둘러"
"구속 앞두니 가족 다 환자 됐다"
"뻔뻔하게 장관 자리 차지하고 개혁 칼 휘둘러"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속 앞두니 조국 가족 다 환자 되었다"며 "조국 부인도, 동생도 과거 물의 일으킨 재벌 가족 모습"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그는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위조에 장학금 편취, 사학재산 빼돌리기와 뒷돈 채용, 펀드사기 등 조국 가족이 손 대는 것마다 구린내가 진동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 가족의 위선은 재벌도 뛰어 넘어 '천상천하 유아독존' 수준이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법무부장관 자리 치지하고 뭔가를 개혁한다고 칼 휘두르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절박한 과제가 재벌개혁, 검찰개혁이 아니라 조국개혁이란 걸 본인만 모른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3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으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조사 중단을 요청, 8시간 가량 조사를 받다가 오후 5시께 귀가했다. 한 시간 가량 조서를 열람한 시간을 제외하면 총 조사 시간은 7시간 미만이다.
이후 정 교수는 2차 소환조사가 진행된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첫 소환 때 작성된 조서를 열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는 2차 소환에서 작성된 조서를 열람한 뒤 서명, 날인했다. 실제 조사를 받은 시간은 2시간 40분 가량이었다.
특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장관의 동생 조씨는 지난 7일 "최근 넘어져 허리디스크가 악화됐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며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법원은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하지 않고 조씨가 출석하면 영장실질심사를 하기로 했고, 검찰은 8일 오전 9시께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서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데려갔다.
검찰은 조씨가 입원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을 보내 건강상태를 점검한 뒤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강제구인 끝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4일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속 앞두니 조국 가족 다 환자 되었다"며 "조국 부인도, 동생도 과거 물의 일으킨 재벌 가족 모습"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그는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위조에 장학금 편취, 사학재산 빼돌리기와 뒷돈 채용, 펀드사기 등 조국 가족이 손 대는 것마다 구린내가 진동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 가족의 위선은 재벌도 뛰어 넘어 '천상천하 유아독존' 수준이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법무부장관 자리 치지하고 뭔가를 개혁한다고 칼 휘두르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절박한 과제가 재벌개혁, 검찰개혁이 아니라 조국개혁이란 걸 본인만 모른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3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으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조사 중단을 요청, 8시간 가량 조사를 받다가 오후 5시께 귀가했다. 한 시간 가량 조서를 열람한 시간을 제외하면 총 조사 시간은 7시간 미만이다.
이후 정 교수는 2차 소환조사가 진행된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첫 소환 때 작성된 조서를 열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는 2차 소환에서 작성된 조서를 열람한 뒤 서명, 날인했다. 실제 조사를 받은 시간은 2시간 40분 가량이었다.
특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장관의 동생 조씨는 지난 7일 "최근 넘어져 허리디스크가 악화됐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며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법원은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하지 않고 조씨가 출석하면 영장실질심사를 하기로 했고, 검찰은 8일 오전 9시께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서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데려갔다.
검찰은 조씨가 입원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을 보내 건강상태를 점검한 뒤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강제구인 끝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4일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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