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역형 2배↑…사고는 5년새 2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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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과 단속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사고는 줄어들고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징역형 선고 비율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9381건으로 2013년(2만6589건)과 비교해 27.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727명에서 346명, 부상자는 4만7711명에서 3만2952명으로 각각 52.4%, 30.9% 줄었다.
법원이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징역형을 내리는 비율은 올라갔다. 1심 재판에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된 비율은 2013년 33.8%에서 작년 69.1%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는 음주운전 사범의 74.3%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은 비중도 2013년 6.2%에서 2018년 14.3%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8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9381건으로 2013년(2만6589건)과 비교해 27.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727명에서 346명, 부상자는 4만7711명에서 3만2952명으로 각각 52.4%, 30.9% 줄었다.
법원이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징역형을 내리는 비율은 올라갔다. 1심 재판에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된 비율은 2013년 33.8%에서 작년 69.1%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는 음주운전 사범의 74.3%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은 비중도 2013년 6.2%에서 2018년 14.3%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