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브랜드 홍보역량 갖췄지만 中企는 그렇지 못한 경우 있어"
국무회의 주재…'교원 보호조치 구상권 규정' 교원지위법 시행령 의결
헤이그아동탈취법 개정안·아덴만 파견연장 동의안 등도 의결
文대통령 "中企, 국가브랜드 활용할 여지 있나 살펴보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우리의 세계적인 대기업은 브랜드 홍보 역량을 갖춘 데 비해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가 브랜드를 활용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 브랜드'와 관련해 이같이 당부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에 대해 "엄선된 중소기업 제품이 '브랜드K'를 병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화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국가 브랜드에 필요한 별도의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원 보호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과 피해 교원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등을 따져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봉사,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 퇴학 처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교원에게 교육청이 병원 치료 비용과 심리상담비 등을 지원하고 이후 학생의 보호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호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 관할청은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헤이그아동탈취법'(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부모 또는 양육권자 일방이 국외로 아동을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양육권자가 법원에 아동 출국제한 명령(1년 이내, 필요 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부대변인은 "앞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해당 아동에 대해 출국제한 처분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모의 양육권 및 아동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9년 3월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국군 청해부대, 2011년 1월부터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국군 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파견 연장 동의안 2건도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