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준법투쟁'에 새마을호 등 출발 최장 90분 지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부 KTX 운행에도 영향…코레일 "지연열차 환불 수수료 면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7일부터 열차 출발을 지연시키는 '준법 투쟁'에 들어가면서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들이 최장 1시간 30분가량 지연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8일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전날부터 수색차량기지에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가 출고될 때 정비 등 필요 작업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방법으로 열차 출발을 늦추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10분에서 최장 1시간 30분까지 출발이 지연되고 있다.
행신 차량기지에서 출고되는 KTX 열차는 문제가 없지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지연 운행 여파로 일부 열차가 10∼20분 지연 출발하고 있다.
철도노조가 조합원들에게 내린 '안전운행 세부지침'은 출입문 작동 여부, 운전실, 열차 뒷부분 점검 등 출고 열차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철도노조는 준법투쟁에 이어 오는 11∼13일 '4조 2교대' 근무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과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경고성 파업'을 벌일 예정이어서 열차 지연 운행은 파업이 끝나는 14일 오전 9시까지 이어질까 우려된다.
코레일은 7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조기 운영하며 종합수송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역 안내 인력을 추가 투입했고, 지연되는 열차에 대한 환불(취소) 수수료는 면제 조치하고 있다.
파업이 예고된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일부 열차의 승차권 발매를 제한하고, 미리 예매한 고객에게 파업 돌입 때 운행 중지에 대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하고 있다.
코레일은 파업 예고 기간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은 사전에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나 철도고객센터에서 열차 운행 여부를 확인하고, 운행 중지가 예정된 열차를 예매한 고객은 미리 다른 열차로 승차권을 바꾸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노사 협의에 성실히 임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8일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전날부터 수색차량기지에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가 출고될 때 정비 등 필요 작업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방법으로 열차 출발을 늦추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10분에서 최장 1시간 30분까지 출발이 지연되고 있다.
행신 차량기지에서 출고되는 KTX 열차는 문제가 없지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지연 운행 여파로 일부 열차가 10∼20분 지연 출발하고 있다.
철도노조가 조합원들에게 내린 '안전운행 세부지침'은 출입문 작동 여부, 운전실, 열차 뒷부분 점검 등 출고 열차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철도노조는 준법투쟁에 이어 오는 11∼13일 '4조 2교대' 근무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과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경고성 파업'을 벌일 예정이어서 열차 지연 운행은 파업이 끝나는 14일 오전 9시까지 이어질까 우려된다.
코레일은 7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조기 운영하며 종합수송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역 안내 인력을 추가 투입했고, 지연되는 열차에 대한 환불(취소) 수수료는 면제 조치하고 있다.
파업이 예고된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일부 열차의 승차권 발매를 제한하고, 미리 예매한 고객에게 파업 돌입 때 운행 중지에 대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하고 있다.
코레일은 파업 예고 기간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은 사전에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나 철도고객센터에서 열차 운행 여부를 확인하고, 운행 중지가 예정된 열차를 예매한 고객은 미리 다른 열차로 승차권을 바꾸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노사 협의에 성실히 임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