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말소 등록을 할 수 없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줘 오염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자동차관리법상 노후 경유차에 부과한다. 2017년 말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은 435만 대다. 매년 3월, 9월에 부과한다. 자동차 연식과 차량 등록지역의 인구수 등에 비례해 금액이 달라진다.

하지만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매년 절반 이하에 그친다. 지난해는 부과액 1조722억원의 39.4%(4222억원)를 징수하는 데 그쳤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과액이 대당 연평균 8만원의 소액이라 압류 후 공매처분 등 강제집행하기 힘들다”며 “연간 노후 경유차가 44만 대 말소되는 것을 고려하면 매년 약 600억원의 추가 징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