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시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엘립틱이 개최하고 법무법인 태평양, 한국블록체인법학회가 참여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AML) 리스크 관리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세미나에 강연자로 나선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사진)는 이같이 말했다.
FATF는 지난 6월 37개 회원국 대상으로 암호화폐 취급 업체들이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과 의무사항들을 발표했다. FATF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참여하고 있다.
FATF 권고안은 각 규제당국이 자국 사정에 알맞은 규제안을 마련해 1000달러(약 118만원) 또는 1000유로(약 133만4000원)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자 이용정보를 수집해 AML 체계를 갖추라는 게 골자다. FATF는 내년 6월까지의 도입 유예 기간이 지나면 각국을 돌며 이행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FATF 권고안의 시행 방안은 각국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다. 이후 2020년 6월에 이행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아직도 명시적 입법이나 용어 정의가 없는 상황이라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해외에선 ‘디지털 자산’또는 ‘가상 자산’라는 용어가 정착되고 법적 용어까지 정의가 내려져 있다는 점을 짚은 뒤 “우리도 압축적 논의를 통해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FATF 권고안 기준에 부합하면서 국내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고, 우리 시장이 갖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도 고려한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해외에선 이미 암호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금융사, 은행 등 암호화폐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는 곳들은 AML 솔루션 도입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2013년 설립된 영국계 암호화폐 분석기업 엘립틱의 톰 로빈슨 공동설립자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 동남아시아 등의 은행들은 이미 암호화폐 관련 AML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앞으로는 암호화폐를 직접 다루지 않는 은행이나 카드사들도 자사 고객들이 간접적으로 암호화폐 위험에 노출될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국제결제은행 산하 기구)가 발표한 바와 같이 기존 금융권에서도 암호화폐 전용 AML을 도입해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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