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치매 보험금 가입자 지정대리인 비율 저조…의무화해야"
보험사에서 판매된 치매 보험 중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비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별 치매 보험 지정대리인 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을 보면 2019년 기준 33개 생명·손해보험사에서 누적 판매된 치매 보험 280만4천103건 중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비율은 6.3%인 17만8천309건이다.

한화생명은 2019년 판매한 34만8천999건 치매 보험 중 가입자가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건수는 5건이었다.

교보생명은 치매 보험 20만3천235건 중 703건, 삼성화재는 11만9천676건 중 372건으로 각각 0.3% 가입자가 대리청구인제도를 이용했다.

치매에 걸리면 뇌 기능이 손상되어 인지와 판단이 어려워지는 만큼 보험 계약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운영하는 제도다.

지정대리인은 보험계약자를 대신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전 의원은 "이 제도가 알려지지 않아 90% 이상이 향후 치매 질병에 걸렸을 때 본인이 직접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이라며 "치매에 걸렸지만 치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약자 본인이 기억을 해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금 지급에 있어 가입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치매 보험 계약 시 지정대리인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