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울진 164억·영덕 148억…"조사 끝나면 규모 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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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 태풍 '미탁'에 따른 울진과 영덕의 피해 금액이 현재까지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현재 태풍에 따른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액은 울진 164억원, 영덕 1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태풍 이후 응급복구에 주력한 뒤 본격적인 피해 조사에 나선 만큼 오는 10일 피해조사가 끝나면 금액이 2배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에 울진과 영덕은 지자체 피해조사 후 진행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조사에 앞서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태풍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10일 피해가 심한 일부 지역을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울진은 피해 규모가 75억원 이상, 영덕은 60억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이 된다"며 "행안부와 함께 7∼8일 사전 조사를 한 결과 두 곳 모두 이 금액을 크게 넘겨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준다.
또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을 준다.
/연합뉴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현재 태풍에 따른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액은 울진 164억원, 영덕 1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태풍 이후 응급복구에 주력한 뒤 본격적인 피해 조사에 나선 만큼 오는 10일 피해조사가 끝나면 금액이 2배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에 울진과 영덕은 지자체 피해조사 후 진행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조사에 앞서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태풍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10일 피해가 심한 일부 지역을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울진은 피해 규모가 75억원 이상, 영덕은 60억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이 된다"며 "행안부와 함께 7∼8일 사전 조사를 한 결과 두 곳 모두 이 금액을 크게 넘겨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준다.
또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을 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