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서울 원자력기관 원안위, 지방 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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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기관 중 유일하게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원안위가 서울에 남아있는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산하 기관들의 관리를 위해서라도 세종시나 대전광역시로 이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상당수 원자력 관련 기관들은 대전 또는 세종시에 밀집해 있다. 2011년 설립된 원안위는 대통령 직속기관이었으나 지금은 국무총리 소속이다.
국무총리 소속기관 중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은 곳은 금융위원회와 원안위 뿐이다. 다만 금융위는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이 대부분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어 처음부터 지방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었지만 원안위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원안위가 서둘러 지방 이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년 제정된 ‘행복도시특별법’은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옮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관이나 업무 특성상 예외(금융위)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이전 대상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원안위가 서울에 남아있는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산하 기관들의 관리를 위해서라도 세종시나 대전광역시로 이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상당수 원자력 관련 기관들은 대전 또는 세종시에 밀집해 있다. 2011년 설립된 원안위는 대통령 직속기관이었으나 지금은 국무총리 소속이다.
국무총리 소속기관 중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은 곳은 금융위원회와 원안위 뿐이다. 다만 금융위는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이 대부분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어 처음부터 지방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었지만 원안위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원안위가 서둘러 지방 이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년 제정된 ‘행복도시특별법’은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옮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관이나 업무 특성상 예외(금융위)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이전 대상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