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오전 7시~오후 6시 게양
1926년에 음력 9월 29일로 지정된 ‘가갸날’이 그 시초이며 1928년 ‘한글날’로 개칭됐다. 이후 1970년 6월 15일,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하여 한글날을 공휴일로 정해졌다.
그러나 1990년 공휴일이 많다는 기업들의 지적으로 한글날은 국군의 날과 함께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2005년 한글날은 다시 국경일로 격상돼 정부 차원의 각종 기념 행사가 진행됐다. 2013년부터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한국날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과 함께 5대 국경일로 태극기를 게양하면 된다. 국경일 및 기념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된다.
한누리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