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보통교부세 7200억원 확보...역대 최고 금액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천시가 내년 보통교부세로 7200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5960억원보다 1240억원(20.8%) 증가했다. 인천시 보통교부세는 2015년 4307억원, 2016년 3981억원, 2017년 4727억원, 2018년 5034억원이었다. 울산(12.6%)과 세종(13.7%)을 제외한 대부분 광역자치단체가 전년 대비 1.7~4.7%로 감액됐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내려보내는 재원이다. 내국세의 19.24%를 총 재원으로 하며 이중 97%가 보통교부세다. 시 관계자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및 DCRE 지방세 관련 패널티 등 시에 불리하게 작용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건의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보통교부세 1조원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보통교부세를 최대 확보하면서 민선 7기 현안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내려보내는 재원이다. 내국세의 19.24%를 총 재원으로 하며 이중 97%가 보통교부세다. 시 관계자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및 DCRE 지방세 관련 패널티 등 시에 불리하게 작용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건의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보통교부세 1조원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보통교부세를 최대 확보하면서 민선 7기 현안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