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왕국의 두번째 수혜자"
9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창수 대변인은 "조국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힌 후 "이로써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 첫번째 수혜자는 정경심씨였다. 자, 이제 다음은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이를 사수하고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기가막힌 일이다. 비상식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왜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진다. 통탄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누리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