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 120개월 이상인 경우 연기연금이 임의계속가입보다 수익비↑

60세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 조건인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운 경우 노령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보다는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입자가 60세 이후 최소 가입 기간 10년이 안 될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서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게 낫다.

하지만 10년이 넘었다면 연기연금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수익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가입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생애 기간 받게 되는 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 비율을 말한다.

수익비가 1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뜻이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65세가 될 때까지 연금액의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연금 보험료는 더는 내지 않고, 연기를 신청한 연금액에 연기월수에 따른 가산금액을 추가해서 지급한다.

10년 가입자가 연기연금을 신청했을 경우 연금액(10년 가입 100% 기준)은 1년 연기 때 107.2%, 2년 연기 때 114.4%, 3년 연기 때 121.6%, 4년 연기 때 128.8%로 높아진다.

수익비는 100만원 소득자는 10년 가입 때 3.1배를 시작으로, 1년 연기 때 3.3배, 2년 연기 때 3.5배, 3년 연기 때 3.6배, 4년 연기 때 3.7배로 상승한다.

400만원 소득자는 같은 기간 1.5배에서 1.8배로 증가한다.

기대여명 25년을 반영할 경우 수익비는 훨씬 커진다.

100만원 소득자는 10년 가입 때 3.8배에서 최대 4년 연기 때 4.5배까지 올라간다.

400만원 소득자는 같은 기간 1.8배에서 2.1배로 커진다.

이에 반해 가입기간 10년 수급권자가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했을 경우 연금액(10년 100% 기준)은 1년 계속 가입 때 109%, 2년 가입 때 119%, 3년 가입 때 128%, 4년 가입 때 138%로 증가한다.

증가율은 모든 소득구간에 걸쳐 같다.

수익비는 소득에 따라 다른데, 100만원 소득자는 3.1배, 200만원 소득자는 2.0배, 300만원 소득자는 1.7배, 400만원 소득자는 1.5배로 임의계속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최소 1.5배~최대 3.1배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을수록 수익비는 높았다.

가입기간이 20년인 수급권자가 임의계속 가입했을 경우, 연금액은 1년 105%~4년 119%로 증가하고, 수익비는 최소 1.5배에서 최대 3.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액은 10년 가입자보다 낮고, 수익비는 동일하다.

즉, 임의계속가입을 할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은 늘지만 수익비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수급권자)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인 60세에 도달한 뒤에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노령연금 수급 조건인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임의계속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수급권자까지 열어놓음으로써 이미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도 계속해서 가입할 수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윤 의원은 "종합적으로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액의 액수는 임의계속 가입자보다 낮지만, 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만큼 수익비는 높아진다"면서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할 경우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으면 임의계속가입을 하도록 하고, 최소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기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2016년 28만3천명에서 2019년 7월 48만8천명으로 늘었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7년 2만2천228명에서 2018년 2천297명으로 줄었고, 2019년 6월 현재 9천908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