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지' 연천서 14번째 ASF 확진…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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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지 포함 3㎞ 이내 8120마리 사육…전국 살처분 15만 넘길 듯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들어온 의심 신고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달 3일 이후 6일 만의 이번 추가 확진으로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건수는 총 14건으로 늘어났다.
연천에서는 앞서 지난달 18일 백학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확진 사례였다.
이번에 발생한 농장은 모돈(어미돼지) 4마리가 식육부진 등 이상 증상을 보여 농장주가 연천군에 신고했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보내 사람·가축·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을 벌였다.
이후 혈액 샘플을 채취해 경북 김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맞는다는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농장은 네팔 국적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일하고 있고, 울타리가 쳐 있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감염 경로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잔반 급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농장은 돼지 4천여마리를 기르고 있고, 반경 3㎞ 이내에는 이곳을 제외하고도 3개 농장에서 4천120여마리를 사육 중이다.
지난달 17일 이래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된 돼지 수가 14만5천546마리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확진으로 8천120마리가 더해져 15만마리가 넘는 돼지가 목숨을 잃게 됐다. 한편, 이 농장은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더불어 농식품부가 지정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완충 지역 내에 자리한다.
연천의 경우 발생 농가 반경 10㎞ 방역대 밖을 완충 지역으로 정했는데, 이 농장은 방역대 바깥에 자리한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산을 막고자 완충 지역을 설정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추가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이미 발생한 농장으로부터의 수평 전파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연천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진되자 이날 오후 11시10분부로 48시간 동안 돼지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연천군 내에서 진행 중인 수매와 살처분을 조속히 마치기 위해 도축장 출하 등을 위한 가축운반차량의 이동은 이번 일시이동중지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연합뉴스
이달 3일 이후 6일 만의 이번 추가 확진으로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건수는 총 14건으로 늘어났다.
연천에서는 앞서 지난달 18일 백학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확진 사례였다.
이번에 발생한 농장은 모돈(어미돼지) 4마리가 식육부진 등 이상 증상을 보여 농장주가 연천군에 신고했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보내 사람·가축·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을 벌였다.
이후 혈액 샘플을 채취해 경북 김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맞는다는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농장은 네팔 국적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일하고 있고, 울타리가 쳐 있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감염 경로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잔반 급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농장은 돼지 4천여마리를 기르고 있고, 반경 3㎞ 이내에는 이곳을 제외하고도 3개 농장에서 4천120여마리를 사육 중이다.
지난달 17일 이래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된 돼지 수가 14만5천546마리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확진으로 8천120마리가 더해져 15만마리가 넘는 돼지가 목숨을 잃게 됐다. 한편, 이 농장은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더불어 농식품부가 지정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완충 지역 내에 자리한다.
연천의 경우 발생 농가 반경 10㎞ 방역대 밖을 완충 지역으로 정했는데, 이 농장은 방역대 바깥에 자리한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산을 막고자 완충 지역을 설정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추가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이미 발생한 농장으로부터의 수평 전파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연천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진되자 이날 오후 11시10분부로 48시간 동안 돼지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연천군 내에서 진행 중인 수매와 살처분을 조속히 마치기 위해 도축장 출하 등을 위한 가축운반차량의 이동은 이번 일시이동중지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