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제한' WTO 분쟁 첫단추…한일 11일 첫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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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제소 한 달 만에 제네바서 만나기로…국장급 '격상'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두고 벌어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첫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가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가지기로 합의하고 10일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출국했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이날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놓고 한국 측과 11일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구체적으로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원활화협정'(TFA), 3개 품목에 관한 기술이전 규제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무역 분쟁 해결의 첫 단계다. 피소국은 양자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해야 하는데 일본은 9일 만인 지난달 20일 양자협의를 수락했다.
양자협의 수락은 WTO 피소에 따른 일상적 절차로 일본이 과거 WTO에 피소됐을 때 양자협의에 불응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양국은 WTO 분쟁해결양해규정(DSU)에 따라 양자협의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한 기간 내 양자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와 장소 등 세부 사항을 논의했고 한일 양국은 양자협의 요청 후 딱 한 달 만인 오는 11일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주목할 점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WTO 양자협의는 실무자(과장)급에서 이뤄지지만, 한일 만남은 국장급으로 격상됐다는 것이다.
한국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일본 측에 국장급 만남을 요청했고 일본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의 일상적인 절차라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통상 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고위급 만남인 만큼 보다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정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양자협의는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 전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찾는 자리"라며 "일본 조치의 문제점과 비합치성을 제기할 것이고 합의할 해결책이 있는지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WTO 분쟁해결 절차를 충실하게 따르면서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WTO 규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제도) 운용의 변경이라는 기존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은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 협의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가지기로 합의하고 10일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출국했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이날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놓고 한국 측과 11일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구체적으로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원활화협정'(TFA), 3개 품목에 관한 기술이전 규제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무역 분쟁 해결의 첫 단계다. 피소국은 양자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해야 하는데 일본은 9일 만인 지난달 20일 양자협의를 수락했다.
양자협의 수락은 WTO 피소에 따른 일상적 절차로 일본이 과거 WTO에 피소됐을 때 양자협의에 불응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양국은 WTO 분쟁해결양해규정(DSU)에 따라 양자협의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한 기간 내 양자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와 장소 등 세부 사항을 논의했고 한일 양국은 양자협의 요청 후 딱 한 달 만인 오는 11일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주목할 점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WTO 양자협의는 실무자(과장)급에서 이뤄지지만, 한일 만남은 국장급으로 격상됐다는 것이다.
한국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일본 측에 국장급 만남을 요청했고 일본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의 일상적인 절차라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통상 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고위급 만남인 만큼 보다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정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양자협의는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 전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찾는 자리"라며 "일본 조치의 문제점과 비합치성을 제기할 것이고 합의할 해결책이 있는지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WTO 분쟁해결 절차를 충실하게 따르면서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WTO 규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제도) 운용의 변경이라는 기존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은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 협의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