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노후에 연금액이 월 2만∼5만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정 육아휴직 기간 1년, 현재 30∼50% 수준인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을 기준으로 가입자가 2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해 20년간 노령연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월 연금액을 분석한 결과, 수급자는 현재보다 2만∼5만원 많은 연금액을 받는 것으로 나왔다.

이렇게 육아휴직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많은 육아휴직자가 납부 예외를 신청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전적으로 본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부담해야 하기에 대부분 납부 예외를 선택하는 게 현실이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10만6천665명 중에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유로 납부예외자가 된 가입자는 7만3천520명(68.9%)에 달했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2000년대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2018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총 9만9천199명이다.

이 중에서 남성은 1만7천662명(17.8%), 여성은 8만1천530명(82.2%)이다.

남인순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국민연금 기여 기간으로 확보하는 문제는 일-가정 양립, 저출산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도 의미가 있다"면서 "이 기간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거나 양육 크레딧과 같이 육아휴직 기간을 크레딧으로 적용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