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스트 말고 또 있었다…고소득 유튜버 7명 '탈세', 추징금만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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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유튜버, 올해에만 7명 탈세
총 45억 원 소득 탈루
광고수입금액 등 누락
"고소득 유튜버들, 종합소득 자진신고 안해"
총 45억 원 소득 탈루
광고수입금액 등 누락
"고소득 유튜버들, 종합소득 자진신고 안해"
감스트 말고 또 있었다. 국세청이 지난 1년 여간 탈세 혐의로 적발된 고소득 유튜버는 7명, 이들에게 부과된 추징금만 10억 원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은 광고수입금액을 누락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천275개 등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이처럼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과세당국은 '신종 사업자'라 할 수 있는 유튜버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유튜버 과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MCN(다중채널 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대다수에 해당하는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현재로선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방편이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이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쓴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 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 또한 올해 초 고소득 유튜버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감스트 등이 소금 누락 등의 이유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약 6000만 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업종코드 신설에 따라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정우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규모를 파악한다 해도 결제 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은 광고수입금액을 누락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천275개 등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이처럼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과세당국은 '신종 사업자'라 할 수 있는 유튜버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유튜버 과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MCN(다중채널 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대다수에 해당하는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현재로선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방편이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이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쓴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 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 또한 올해 초 고소득 유튜버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감스트 등이 소금 누락 등의 이유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약 6000만 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업종코드 신설에 따라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정우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규모를 파악한다 해도 결제 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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