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 벌고 세금 한 푼 안 낸 고소득 유튜버 7명…국세청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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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을 탈루한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탈세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고소득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하는 등 세원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해 이들에게 총 1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과세당국은 '신종사업자'라 여겨지는 유튜버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몰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다수에 해당하는 개인 유튜버가 종합소득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워서다.
현재로선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방편이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이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쓴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이들은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유튜버 등 신종 업종의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포털사이트 운영사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성실납세를 안내할 방침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0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뜻을 밝히며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펼치기 위해 국세행정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지난 7월 취임식에서도 "유튜버, SNS마켓 등 신종 과세 사각지대와 불법 인터넷 도박 등 세원관리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며 (관련)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세원 관리를 더욱 정교하고 세밀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해 이들에게 총 1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과세당국은 '신종사업자'라 여겨지는 유튜버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몰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다수에 해당하는 개인 유튜버가 종합소득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워서다.
현재로선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방편이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이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쓴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이들은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유튜버 등 신종 업종의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포털사이트 운영사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성실납세를 안내할 방침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0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뜻을 밝히며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펼치기 위해 국세행정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지난 7월 취임식에서도 "유튜버, SNS마켓 등 신종 과세 사각지대와 불법 인터넷 도박 등 세원관리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며 (관련)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세원 관리를 더욱 정교하고 세밀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