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일반 R&D 최대 공제율, 韓 6%→2% vs 日 10%→14%"

한국이 대기업의 연구개발(R&D)에 세제지원을 줄이는 동안 일본은 상반된 정책을 펼쳐 세제지원 격차가 10년간 10단계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일 R&D 세제지원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대기업 R&D 세제지원 순위는 2009년 14위에서 지난해 27위로 13단계 하락했다.

반면, 일본의 순위는 2009년 11위에서 지난해 14위로 3단계 하락해 양국의 순위 격차는 2009년 3단계에서 지난해 13단계로 확대됐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한국과 달리 일본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과 한도 상향, 투자 인센티브 확대, 공제비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일 대기업 R&D 세제지원 격차 확대…韓 27위·日 14위"
한국 대기업의 일반 R&D 공제 제도는 총액 방식과 증가분 방식 가운데 선택하도록 했지만, 증가분 방식은 높은 증가율을 시현한 기업들만이 선택해 기업의 80% 이상은 총액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이런 한국의 총액 방식은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의 절반을 2% 한도에서 공제율(0∼2%)로 설정하는 반면, 일본은 기본 공제율 6%에 투자 증가율에 따라 14%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투자 공제율 차이가 크다.

한국은 2013년 이후 일반 R&D 공제율을 '3∼6%'에서 '0∼2%'로 4차례 축소했지만, 일본은 '8∼10%'였던 공제율을 '6∼14%'로 확대했다.

또한, 일본은 R&D 투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과 달리 한국은 인센티브가 없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일본은 올해 기존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하고 양질의 R&D 투자를 늘리기 위해 세법을 개정했다.

일본 R&D 공제는 기본공제인 R&D 투자 총액형에 이어 매출대비 R&D 비용 비율이 10% 이상인 기업(고수준형)과 외부 연구기관과의 공동·위탁 연구하는 기업에 대한 추가 공제로 구성된다.

일본은 R&D 투자 규모를 늘리기 위해 '고수준형 세액공제'를 2년간 연장하고 공동·위탁연구에 대한 공제 상한을 법인세액의 5%에서 10%로 확대했다.
"한·일 대기업 R&D 세제지원 격차 확대…韓 27위·日 14위"
R&D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대기업이 연구개발형 벤처기업과 공동·위탁연구를 통해 혁신하도록 추가 공제율을 20%에서 25%로 올렸다.

아울러 일본은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R&D 비용에 퇴직금과 복리후생비, 간접비 등 실질적 비용을 인정하지만, 한국은 직접비만 공제하는 차이도 있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혁신성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므로 R&D 투자 확대를 위한 공제율과 공제한도 상향 등 양적 확대와 함께 공동·위탁 연구 대상과 공제범위 확대를 통한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